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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30 2020고단12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경 인터넷 사이트 ‘J’ 채용 공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 대출업체인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 말을 한 후 휴대전화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L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은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돈을 건네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2:00 경 아산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M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19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수수료로 약 7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12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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