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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0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관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배달업체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며 “기존 F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금융거래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하면 대출원금의 50%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7: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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