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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 고단 5242』 성명 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 ”라고 거짓말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 법위반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어라.

”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모집 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경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위 문자를 보낸 ‘C’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채권 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해 주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0: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은행에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대출 내역을 알아낸 다음 잠시 후 또 다른 성명 불상 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려는 건 계약위반이니 기존 E 대출 건을 갚아야 한다.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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