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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1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 수거 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의 일명 ‘C ’로부터 “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를 송금해 주면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와 그의 지시를 받은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의 F 대리를 사칭하며 “4.8%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한 후 기존 대출기관인 G 직원을 사칭하며 “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상에서 G 직원을 가장하면서 G 명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8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 정부지원대출을 해 주겠다.

연 4.5% 금리로 6년 안에 갚으면 된다.

다만 L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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