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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6. 선고 2011구단6267 판결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333 (2010.12.13)

제목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상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사건

2011구단62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장XX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6.

주문

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XX동 0000 XX마을0단지 아파트 000동 000호 및 000동 0000호 아파트(이하 위 두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1라 한다)에 관한 각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 4. 1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000호 아파트를 2006. 10. 31., 위 1005호 아파트를 2006. 12. 12. 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1. 4. 1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3. 17. 사업개시를 하여, 2006. 12. 15.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위 사업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거주자가 1999. 8. 20. 이 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 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반드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566 판결 등 참조), 분양권을 구입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상 임대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특례규정 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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