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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4. 선고 2012구단30809 판결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158(2012.10.22)

제목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3080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인 BBB는 1998. 8. 12. OO시 OOO구 OO동 49-309 소재 OO 1차 OO아파트 111동 9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OOOO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22.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2002. 3.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8. 28.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양도한 다음 2010. 5. 31.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규정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2012. 4. 30. 피고에게 2009년도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경정청구 거부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2. 6. 15. 기각되었고, 심판 청구했으나 2012.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 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 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 을 취득한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볼 때 법문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그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법의 취지를 보컨대, 위 조항은 조세감면을 통해 신축주택 취득의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도모하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이 전전양도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정하고 있다고 할 텐데, 동일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전전양도의 폐해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나 전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 방식인 증여를 통해 최초 수분양자인 BBB의 지위가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볼 수 도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감면주장은 위 규정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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