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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7고정4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부터 2016. 3. 31.까지 경남 창녕군 C 아파트 6 세대 (102 호, 201호, 203호, 204호, 205호, 305호) 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B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2 항,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조 제 1 항, 제 41조 제 2 항,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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