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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임대주택 법’ 이라고 한다) 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 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 20조 제 1 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 법 시행령 (2015. 7. 24. 대통령령 제 2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 제 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 19 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제 41조 제 4 항). 위와 같은 구 임대주택 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 상 속의 경우는 제외 )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 법 제 19 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 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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