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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844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 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 20조 제 1 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 법 시행령 (2015. 7. 24. 대통령령 제 2644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 제 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대 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 19 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제 41조 제 4 항). 나. 위와 같이 구 임대주택 법은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나 임차권 양도, 전대의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건축된 임대주택을 이와 무관한 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공공 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7. 임대주택 법 위반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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