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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18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6. 천안 시 서 북구 C 아파트 제 102동 제 911호를 매입하여 2011. 8. 11. 임대 개시한 후 2011. 9. 5. 위 매입 임대주택을 D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 법 (2012. 1. 26. 법률 제 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3 항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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