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0 2017고단268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임대주택인 D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이 2017. 2. 14. 만료되었음에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2017. 2. 15.까지 임대 보증금의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3조 제 1 항 본문, 제 41조 제 2 항, 제 17조[ 구 임대주택 법 제 41조 제 2 항의 적용대상자는 ‘ 임대사업자’ 이므로, 임대사업자 (B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형벌의 근거는 구 임대주택 법 제 43조 제 1 항 본문이라 할 것임( 행위 자인 대표이사의 책임 근거로서 양 벌규정 조항을 적시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 4066 판결 등 참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임대주택 법 제 43조 제 1 항 본문, 제 41조 제 2 항,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