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규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 외 X, AB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후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자는 공소 외 X 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대주택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2003. 11. 3. 태백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분양전환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 7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법리 오해) 구 임대주택 법 제 41조 제 4 항 제 3호의 의미는 임대주택 매각자에게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 법 제 16조 제 4 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매입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게만 부도 임대주택을 매각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구 임대주택 법 제 41조 제 4 항 제 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은 건설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태백시 D 임대아파트( 이하, ‘ 임대아파트’ 라 한다) 의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B의 사내 이사 및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위 임대아파트는 2003. 11. 3. 경 태백시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득한 후 총 100 세대 (58.137 ㎡) 중 35 세대는 분양전환하고, 남은 65 세대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연체로 2012. 2. 23. 자로 부도 임대주택으로 통보되어 관리 중이다.
1) 피고인 A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