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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5. 16:38경 C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양 방면에서 풍류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전신주를 70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측정거부 상황 등 관련), 통신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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