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3:4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꼬지사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5. 5. 24. 12:14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G지구대에서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5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적발보고, 사진 4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