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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빌라 앞 도로를 청솔3차아파트 방면에서 천사달인갓김치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의 승용차를 454,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사고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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