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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0:2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무만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벌교읍 다성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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