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두길에 있는 대신정밀 앞 도로를 창덕아파트 방면에서 광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마르샤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마르샤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4,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8,3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23:20경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광양 교차로(IC) 진입도로를 광양경찰서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