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5 2015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7:30경 C CA1108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 106 국민은행 앞 교차로를 해양수산청 로타리 방면에서 정보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SL125S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D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복되어 46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