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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3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3.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2017. 8. 17.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7. 23:3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28.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8. 21:3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29.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21:30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8. 31.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31. 21: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2017. 9.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12:00 경 김천시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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