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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2 2017고단1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 형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제 506호 병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6, 7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총 5명 소유의 시가 합계 3,51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7. 02:52 경 제 1 항과 같이 위 D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5 층 간호사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이용하여 위 병원 경영지원 부 소속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간호사실의 책상 서랍을 열어 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와 같이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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