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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7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9:54 경 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20. 17:40 경 김천시 G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 귀중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17:58 경 김천시 J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 귀중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24. 18:00 경 김천시 부곡 중앙 5길 1에 있는 ‘ 동 우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 귀중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 16:20 경 김천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R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 귀중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H, M, K,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캡처 사진들과 통장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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