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7. 0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9.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20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07:38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 ’에 이르러 창문을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5』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3: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식당의 옆 출입문 시정장치가 헐겁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샷 시를 들어 올려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 등을 뒤져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3:4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앞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85』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20:00 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