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5]
1.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7. 09:1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벽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7:36 ~07 :41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73]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4:51 경 서울 서대문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4:55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돌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동전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5:39 경 서울 서대문구 L 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만 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