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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2 2018고단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나.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 다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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