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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06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145,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C은 2013. 4. 30. 02:25경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E 앞 삼거리를 율포 쪽에서 천포 쪽으로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며 제한속도가 60km 이다.

C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자동차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동차가 앞뒤로 분리되면서 조수석에 동승한 F이 차량 외부로 방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 C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동승자인 F은 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 C의 아버지인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2. 9. 19.부터 2013. 9. 1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연령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정 및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별약정을 하였다.

운전자연령 만48세 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는 만48세 미만인 자, 1인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나이는 만 24세였다.

다. 원고는 F의 아버지인 G과 보험기간 2012. 11. 27.부터 2013. 11. 27.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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