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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1863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51,484,627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2017. 6. 10. 02:05경 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 E 소유의 F BMW X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로를 낙생고가차도 쪽에서 판교테크노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CB500X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중증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라.

피고 E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E로 하여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한정운전특약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II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 D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D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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