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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346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9. 8. 15:40경 춘천시 신북읍 노상에서 발생한 피고 소유의 B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초 피고와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피고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자의 명의는 C인데, C은 보험설계사 D의 딸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납입할 보험금이 없다고 함에 따라 C의 명의로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48세 이상이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기간 : 2014. 5. 5. 24:00부터 2015. 5. 5. 24:00까지 (2) 담보사항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1사고 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사망 및 장해 : 3,000만 원, 부상 : 1,500만 원), 무보험차 상해(1인당 5억 원 한도), 5회의 해피카 서비스 (3) 특별약관 :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1인 한정 특약

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내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 상해 ⅠⅡ, 플러스 자기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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