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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073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9. 12.부터 2015. 9. 11.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Ⅰ, Ⅱ(무한),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를 담보하고 있고,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48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거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가해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B(피고 A의 아들인 G의 친구)은 2015. 5. 3. 04: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휴게소 맞은 편 졸음운전 쉼터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죽어 있는 고라니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도로 우측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J(D의 아들,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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