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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72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들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한정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하였고, 위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E은 2013. 8. 15.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과천터널 I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B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원고 차량을 완전히 파손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이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B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2. 9.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B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 27,233,1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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