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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5078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7.부터 2014. 3. 27.까지로 정하여 기명피보험자 A 1인 한정운전 및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부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 만 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 2) 원고는 C[D(이하 ‘피해자’라 한다

)의 아들]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F(피해자의 사위)과 사이에 그 소유의 G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H(피해자의 아들)와 사이에 그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2013. 10. 1. 기준),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A의 아들인 J(K생)는 2013. 10. 1. 2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송정공원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진행방향 죄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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