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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5: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C로부터 혈압측정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확인을 받고 위 C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가방에 다시 집어 넣으려하자, C에게 “씹새끼야 그걸 왜 넣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눈 부위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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