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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1: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취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두부출혈 상태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활동 중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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