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23:03경 서울 중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구호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마포소방서 C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조끼를 잡아끌고 “이 씹할 환자 다 죽어 가는데, 개새끼 이리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구급차에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전념하여야 할 소방응급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중 고시원 거주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위급 상황에서 응급대원의 행동을 오인하여 다급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