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7:0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4층 C정형외과 옆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소방 D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E(여, 26세)이 하의를 탈의한 채로 앉아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곳 화장실 밖에서 위 병원 간호사들, 병원 손님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들, 피고인의 지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넌 또 뭐야, 오타쿠년, 좆까, 씨발년, 돈 170만원은 받냐, 너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너 같은 것도 공무원이라고 세금 받아 처먹냐, 처 죽여야 돼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후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들것에 태운 다음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그 앞에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방공무원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