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0』 피고인들은 2019. 7. 3. 01: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꽃시계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던 중 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발로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맞아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5』 피고인 A은 2019. 8. 9. 02: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근처에 서있는 피해자 E(61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내용,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