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0』 피고인은 2019. 11. 21. 19: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르신 2분 자전거로 다침, gps 약주, 출혈’이라는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D 소속 E(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의를 받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1. 21.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남, 42세)가 환자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어떻게 다치셨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USB 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서) - EㆍFㆍ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D 근무일지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상황 관련 영상 첨부) -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