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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54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0』 피고인은 2019. 11. 21. 19:2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르신 2분 자전거로 다침, gps 약주, 출혈’이라는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D 소속 E(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의를 받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1. 21.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남, 42세)가 환자의 지인인 피고인에게 “어떻게 다치셨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USB 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서) - EㆍFㆍG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D 근무일지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상황 관련 영상 첨부) -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1개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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