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0421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8 내지 13행의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1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19.부터(원고는 이 사건 처분대금 최종 수령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