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2016. 7. 19....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13쪽 4 행부터 1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 결론 원고는 표현대표이사인 J 가 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대하여 상법 제 395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받은 날인 2016. 7. 20.부터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1. 11.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⑵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액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12. 11.까지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 촉진법 제 3조 제 1 항의 법정 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 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 피고 B의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각 소송 촉진법 제 3조 제 1 항의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한다]. 피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