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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07. 2.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07. 1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법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전함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 다 1회 미수에 그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수 절도죄,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F(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G( 범죄 일람표 순번 7번), H(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I(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J(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K(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일출 및 일몰 시각 확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순 번 5번), 각 현장사진( 순 번 7, 26, 35, 65번),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1 장( 순 번 31, 38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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