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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8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C 내부의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침입하거나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컴퓨터 부품,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20일이라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 상당[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같다) 순 번 1번 : 250만 원, 순 번 2번 : 350만 원, 순 번 3번 : 275만 원, 순 번 4번 352,000원, 순 번 5번 : 232,000원, 순 번 6번 : 619,000원, 순 번 7번 : 792,000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 136만 원] 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가. 기본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 1, 2 경합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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