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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5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처분, 2009. 10. 29.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처분, 2010. 8. 20.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미수죄로 소년부 송치처분, 2010.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 전력만 기재하였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0 경 춘천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 H, F( 순 번 18, 24),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B 관리사무소 상대로 추가 피해자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화면( 순 번 10),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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