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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1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2. 10. 5.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3. 3. 22.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3.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3. 7. 3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4.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4. 12.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의 점

가. 교사에 따른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13. 22:00 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1동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E, F에게 “ 니 네 어떤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

좋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훔쳐서 타고 다녀 라, 유성에 있는 레 자미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렌트카 오토바이가 2대 있는데, 그 중 CBR을 끌고 와라, 너희들은 시동을 걸기 어려우니 훔쳐 오면 시동을 걸어 주겠다” 고 말하면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그들에게 절도 범행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 F은 2015. 12. 14. 00:50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84 레 자미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은 운전대를 잡고 앞에서 끌고, E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14.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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