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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44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47]

1. 피고인 A의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2013. 4. 4.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4.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3. 5. 3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6. 17.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4. 3. 18.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 6.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수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13:04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101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9,2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959]

2.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합동 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2. 4. 18:4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백화점 5 층 I에서 피고인은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 J을 유인하고, A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합동 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2. 4. 19:3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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