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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9. 24.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1. 29.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9. 30.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3. 30.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주거 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7. 7.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6. 8.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성남시 일원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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