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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251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0. C, D과, 위 C, D 공유 (C 지분 470/1131, D 지분 661/1131) 인 평택시 E 임야 1,13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7. 17.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7.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계약은 C의 언니인 원고가 사실상 중개한 것으로서 당초 피고와 위 C,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 그런 데 C, D에 대한 금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67451 호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가액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2017. 4. 26. 이 사건 매매계약 중 D 지분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C 지분 부분은 사해 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 2017 나 2032433호 사건에서는 2017. 11. 17. 이 사건 매매계약 중 C 지분 부분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의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83,190,000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상고심 사건에서의 2018. 2. 13. 자 심리 불속 행 기각 결정으로 2018. 2. 1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앞서 본 판결 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018. 3. 13. 3,000만 원, 2018. 3. 16. 5,000만 원, 2018. 3. 28. 10,440,428원을 각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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