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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309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734,875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F가 3/17 지분, 장남인 G, 차녀 H, 차남 원고, 삼남 피고 B, 사남 소외 I(이 사건 도중 화해권고결정 확정), 오남 소외 J이 각 2/17 지분,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녀 망 K의 자녀인 피고 C, D이 각 1/1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갑6-1 위 G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3081호 판결, 2014. 11. 4. 피고 B 부분 확정 , 갑6-2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451 판결, 피고 C, D 등 나머지 상속인들 부분 2016. 3. 9. 확정

). 망인은 생전에 망인의 동생인 L와 위 F 및 G, H, 원고, J에게 망인이 사망할 때 구미시 M 답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98㎡(60평)를 L에게, 각 165㎡(50평)를 F 및 G, H, 원고, J에게 각각 증여하기로 하였다(갑6-1, 2). 따라서 수증자들 중 한 사람인 원고는 비수증자들인 피고 B, 소외 I, 피고 C, D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받은 165/1035 지분 중 원고가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1674/17595 지분을 뺀 나머지 1131/1759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표> 이름 수 증 자 수증 지분 등기 지분 부족 지분 초과 지분 피고들의 분담비율 수증자들에게 반환할 지분 L 198/1035 198/1035 위 L는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0211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366/17595) × F 165/1035 2511/17595 294/17595 G 165/1035 1674/17595 1131/17595 H 165/1035 1674/17595 1131/17595 원고 165/1035 1674/17595 1131/17595 J 165/1035 1674/17595 1131/17595 피고 B × 1674/17595 1606/17595 68(=1674-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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