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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 12. 16. 원고에게 서귀포시 E 목장용지 7,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6분의 24 지분(피고 B 소유의 56분의 12 지분, 피고 D 소유의 56분의 6 지분, 피고 C 소유의 56분의 6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50,000,000원(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05,000,000원은 2018. 1. 31.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금 지불조건은 매매약정서에 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매약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 450,000,000원 지불조건 : 1) 현금 : 100,000,000원 2) 현물 : 제주시 F(면적 : 2,722㎡) 3)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외는 피고 C 별도 부담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7. 12. 17. 15,000,000원, 2017. 12. 18. 30,000,000원, 2018. 1. 29.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주시 F 전 2,722㎡(이하 ‘F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G의 소유였는데, G은 2017. 12. 26. H에게 F 토지를 매도하고 2017. 12. 29.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8. 2. 22.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16호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몰취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가 2018. 3. 5. 매매대금 지급 계좌로 약정하였던 피고 C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들은 2018. 3. 7.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87호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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