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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6가단115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4.경 원고로부터 구매 가능한 철물절단용 대형절단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이를 문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 C은 피고 B를 통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대형절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산상 게재된 공매화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에게 그 구매의사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 C으로부터 부탁받은 피고 D은 원고로부터 기계대금으로 2016. 5. 9. 20,000,000원, 2016. 5. 10. 3,980,000원, 합계 23,980,000원(= 매매대금 19,500,000원 소개비 원고는 이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중개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함. 2,000,000원 화물상차료 300,000원 부가가치세 2,18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5. 10.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1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E이 소외 주식회사 F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공매를 위하여 소외 한국감정원에 기계기구감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기계를 소외 G가 2011. 9.경 제작한 유압식절단기로서 감정평가액을 48,69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16. 4. 8. 및 2016. 4. 22.자 각 공매공고에는 공매물건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품명: shearing M/C 유압식 절단기, 모델 및 규격: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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