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3.부터 2007. 1.까지 사이에 D 및 주식회사 파워코인 관계자 명의 계좌에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14.경 D으로부터 34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3758호로 위 차용증에 관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D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2014가합6800호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2015. 2. 23. D은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서 D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38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1. D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D의 남편이자 피고들의 아버지인 E는 2011. 5. 3.경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34,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7.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2013. 6.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6. 27. 접수 제26192호로 피고들 공유(공유 지분 각 1/2)로 2013. 6.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E의 상속인인 D과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D이 3/7, 피고들이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D이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3/7)을 포기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