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전 29㎡ 중 3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23.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리시 D 대 10㎡와 E 대 609㎡ 중 각 1/2 지분, C 전 29㎡ 중 6/3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F동 지번으로 특정한다
)을 4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G은행 계좌(H,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매매계약 체결일과 2017. 2. 28. 각 20,000,000원씩, 같은 해
6. 22.과 같은 해 10. 30. 각 50,000,000원씩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8. 2. 22.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잔대금이 포함된 380,00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J는 피고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D와 E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나, 등기필증을 받지 못한 K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부동산 중 하나인 C 전 29㎡ 중 6/3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적정 시세라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41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시세가 그 이상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항의로 2018. 1. 9.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증액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8. 2. 22....